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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9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 회원( 아이 디: B) 인 자이다.

2015. 9. 11 10:36 경 SBS에서 네이트에 제공한 ‘C’ (C) 라는 기사의 댓 글로 “ ㅅ ㅂ 페이스 같은 세 퀴 블 거 거지 바퀴벌레 수준 이구만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