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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E 등 소유의 부산 영도구 F 소재 부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신탁사를 통해 분양대금 등을 납부받고, 공사비 등 사업자금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남는 수익금을 고소인과 정산하기로 하는 신축사업 시행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11. 16.경 부산 중구 H 4층에서 위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위 G의 자본금증자를 위해 활용한 2억 5,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만 고소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7,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위 금원을 피고인의 처인 I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20회에 걸쳐 7억 9,767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주식회사 G의 설립자본금을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하면서 주주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E으로부터 증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 위 회사 하나은행 계좌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2010. 11. 1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주당 1만 원씩 주식 2만 5,000주 신규발행)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위 일시경 위 주금 2억 5,0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