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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28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9. 15: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핸드폰 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귀걸이, 핸드폰 줄, 열쇠고리 등 총 21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