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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7. 20: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의 4층 D 당구장에서 친구들의 소개로 피해자 B(50세)과 인사를 나눈 후 당구를 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가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귀, 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대(길이 145cm )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망막출혈, 외상성 전방출혈, 망막부종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이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자,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총 길이 15cm , 칼날 길이 7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가슴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눈 부위 상처 관련), 피의자 B의 상처부위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