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정1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전화로 듣고,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자신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신한은행계좌(B)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