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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7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누범이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침입 범행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있고 사정이 곤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두통 등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과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다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에서 정한 형이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