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해시 B 임야 2978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지 겸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한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취득세의 징수 및 보유주체이다.
나. 동해시는 동해시 C 일대에 골프장 및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 12. 1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5. 5. 26. 원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166,779,2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해시장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입회인으로 날인하였으며, 2005. 8.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D는 2005. 12. 30. 동해시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았고, 2007. 3. 23. 위 법률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유원지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았으며, 2007. 4. 27. 위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임야에는 D의 물상보증에 따라 2008. 8. 29. 채무자 주식회사 F을 위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이 47억 원인 순위번호 1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1. 3. 말소되면서, 같은 날 채무자 주식회사 F을 위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이 26억 원인 순위번호 15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2008. 11. 14. 채무자 주식회사 F을 위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인 순위번호 17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8. 12. 30. 채무자 주식회사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