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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1:4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와 100,000 원권 수표 1 장,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체크카드 1 장, 교통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49,000원 상당의 폴 스미스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더는 피고인을 선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 양형 인자 외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