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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6 2020고단1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복하 2 교 방면에서 복하 1 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전 출근 시간대로 차량 통행이 많은 상태였고 그곳은 우회전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이 합류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복하 1 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1 차로로 진로 진입한 과실로 복하 2 교에서 복하 1 교 방면 1 차로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29세) 운전의 F 할 리 데이비 슨 1690cc 경찰 오토바이가 급차로 변경하는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 방향으로 돌려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찰 싸이카를 수리 비 약 13,62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싸이카 파손 및 상해 부위, 피해자가 확보한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각 B 그랜저의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