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04 2013고정1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11. 23.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를 불상의 물건으로 수회 긁어 수리비 2,9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4. 13: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좌측에 붙어 있던 시가 불상의 명패를 떼어 낸 후 불상지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