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07 2019고합39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3: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춘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갑자기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 8)

1. 각 녹취서{D(가명), E에 대한 검찰 전화통화 조사 내용} (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18)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5, 6)

1.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