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05.25 2016나54315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8행 중 “어렵고,” 다음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성형수술로 인하여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코 보형물 제거 및 세척술을 받은 이후 망인에게 급성간부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로서 망인에게 이루어진 성형수술 및 2차 수술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예견과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급격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쪽 19행 다음에 “⑤ 이 사건 의료진의 어떠한 적극적인 의료과실 행위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간부전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의 급성간부전 원인이 망인의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