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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2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판 결의 ‘ 증거의 요지’ 란 의 ‘AC에 대한 진술 조서 ’를 ‘A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방 실 침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