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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정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2:2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 길 84에 있는 양조장 사거리를 식사동 쪽에서 고양 시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고양 시청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위 스타 렉스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려 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