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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4 2016고단12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중장비업체를 운영하면서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옆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68 세) 가 트럭에 싣고 온 건설자 재인 시멘트 블록의 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시멘트 블록은 무게가 1톤이며, 가로 0.6m, 세로 1.2m, 높이 1m 의 크기를 가진 것으로, 위 굴삭기 조정 중 시멘트 블록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굴삭기 붐 대의 이동 방향을 주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굴삭기의 작업 반경에 들어오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그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굴삭기 붐 대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작을 하여 위 붐대로 위 트럭 적재함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충격하여 위 시멘트 블록이 위 트럭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