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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O의 보험료로 3,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공신력이 큰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