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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8 2014고단10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D, E(각 동일자 기소중지)와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3. 2. 11. 00:00경 대구광역시 서구 F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E는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검은색 야마하 R6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스타렉스 승합차(앞 번호판 H, 뒷 번호판 I)에 싣고, D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3. 2. 11. 01: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E는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M’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D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3. 2. 11. 01:37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N에서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D과 E는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0만원 상당의 ‘O’ 혼다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위 승합차에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P, 소재불명 기소중지), Q, 소재불명 기소중지)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 Q와 함께 2013. 12.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 근처 도로에서 Q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불상의 ‘S’ 효성엑시브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곳까지 피고인과 P을 안내하고, P과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선을 연결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P, 소재불명 기소중지)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P과 함께 2014. 2. 26. 01:2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T에 있는 U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750만원 상당의 ‘W’ 혼다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피고인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