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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14:2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자 )으로부터 “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을 모집하는데 급여는 하루 14만 원을 준다,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면 신고하기 위하여 근거를 남겨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9:30 경 대구 성서 구 성서 산업 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접근 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