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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2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E, F, G, J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05]

1. 피고인 A,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6. 14.경부터 2013. 10.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U건물 5층 V유흥주점 및 같은 건물 6층 W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G는 위 V유흥주점의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H은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호텔의 객실과장이다.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에 남자 손님이 오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한 후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의사를 물어본 후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면 술값 및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맺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마음을 먹고 2013. 6.경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호텔에 찾아가 위 Y호텔 객실과장인 피고인 H으로부터 위 호텔에서 성매매장소 및 차량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위 V유흥주점 영업실장인 피고인 G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3. 9. 3. 22:31경 위 V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Z, AA, AB으로부터 술값 124만 원 및 성매매대금 76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AC, AD, AE로 하여금 위 Z 등과 위 Y호텔 406호, 407호, 408호에서 성관계를 하게하고, 피고인 A는 G로부터 위 Z 등이 성매매를 원한다는 사실을 듣고 Z으로부터 술값 124만 원 및 성매매대금 76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H에게 연락하여 차량과 위 Y호텔 객실 406호, 407호, 408호를 성매매장소로 제공받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4.경부터 2013.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이 단속되어 위 Y호텔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을 해주지 아니하자 위 V유흥주점의 영업실장인 피고인 B과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AG호텔’ 종업원 피고인 C과 위 호텔에서 성매매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