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를 때린 적이 없고, H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 H을 고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해당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무고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등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