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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7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횡령 범행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없고, 이는 사무국장 H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다.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19 내지 24번 기재 횡령 범행은 사무국장인 H이 비자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횡령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횡령하지 않았다.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8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E지회(이하 ‘노인지회’라고만 한다) 전임 지회장 AA의 채무를 노인지회의 이사회 및 총회 의결로 지회에서 대신 해결해 주기로 함에 따라, AA이 전 부회장 AB에게 지고 있던 채무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먼저 변제한 뒤 노인지회로부터 3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다.

③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9, 11 내지 18번 기재 금액은 노인지회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이 없고, 노인지회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④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AC 부회장의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가 반환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피버스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인지회원들로부터 모금을 하였는데, 2012. 3. 16. 해피버스 통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인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는 해피버스사업 통장에서 100만 원이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이체 후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되어 피고인에게 위 모금을 하느라 수고했다면서 여행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