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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36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6. 위 C에서 피해자 D, E 및 F과 함께, 피해자는 장어 구입 대금을, E는 장어 조달을, F은 장어 보관을 위한 수족관 등 시설투자를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영업장소 제공 및 동업자 대표로서 대내외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운영하되 수시로 동업자들과 상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1. 3. 8.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경비 등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용인시 양지면 등지에서 동업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C 종업원들의 급여 지급, 외상대금 변제,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