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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91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 등과 사이에 음식대금 계산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으나, 당시 피해자 C과 그 배우자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C 등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 B은 배우자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발생한 싸움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 D을 발로 차서 폭행한 점,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