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8 2017고정1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 경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경 불상지에서 경기 구리시에 있던
4.5 톤 개별화 물 운전사 피해자 C에게 전화통화로 “ 춘천 D 농원에서 나무를 싣고 울산까지 운송하면 운송료 53만원은 하차 지에서 지불할 것이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춘천에서 반품 대용인 벚나무를 싣고 최종 하차 지인 ‘ 울산 중구 E(F 건설현장) ’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료 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영천시 법원 판결문 사본 화물 운송 위 ㆍ 수탁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