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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 등을 양도해 주면 피고인 통장에 걸린 압류도 풀어 주고 신용도를 올려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6. 6. 말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 등을 양도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6. 7. 말경 위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 등을 양도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6. 10. 중순경 위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회사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6. 6. 말경, 2016. 7. 말경, 2016. 10. 중순경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