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0행부터 4면 2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6,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어지러움 증상에 대한 재요양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