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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9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C에게 D, E, F 등 아가씨 3명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영수증 사본

1.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