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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총 피해액이 495,000원으로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 G, H, I, J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피해액을 공탁하고 피해자 D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그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다른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만연히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음식값, 택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똑같은 형태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