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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4 2017나1092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의 “원고 B”를 “제1심 공동원고 B”로, “원고들”을 “원고들 및 B”로 각 고침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 및 8면 제20행의 각 “물건이”를 “물건을”로 고침 제1심 판결 제10면 제11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간이건축물은 원고들과 B의 공유이고 타인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인데 B는 3/10 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B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간이건축물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를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65조 전단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정도로 공유물을 이용ㆍ개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중 공유물의 이용은 공유물을 그 자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것으로서 각 공유자의 개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용, 수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효용성이 크지도 않고 원고들이 당장 활용할 계획도 없었던 이 사건 간이건축물의 내부 일부 공간에 3개월 가량 사무집기와 음료수 등을 보관하도록 승인하는 것을 위와 같은 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한 공유물의 관리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B가 위와 같은 형태로 자신의 사무집기와 음료수 등을 보관하였을 경우 이는 단지 공유자 1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