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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9. 15:5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소변 감정서

1. 감정서( 순 번 13)

1. 수사보고( 순 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3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법정형 : 1월 ~10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