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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7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년 9월 분 임금 2,642,030원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 일람표에는 근로자 L과 M의 2016년 9월 분 임금과 2016년 10월 분 임금이 각각 서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데,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2016년 10월 분 임금 1,805,030원 합계 4,447,060원, 2013. 11. 1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년 9월 분 임금 1,826,460원, 2016년 10월 분 임금 1,425,870원 합계 3,252,330원, 2015. 9.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6년 10월 분 임금 1,897,900원, 2016년 11월 분 임금 1,159,560원 합계 3,057,460원, 2014. 4. 21.부터 2016. 3.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년 7월 분 임금 2,960,32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717,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L에게 퇴직금 11,039,167원을, 위 근로자 M에게 퇴직금 5,157,360원을, 위 근로자 N에게 퇴직금 2,243,218원을, 위 근로자 O에게 퇴직금 7,321,267원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