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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8 2013고정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성대로 대림2차아파트 105동 부근 3번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10, 13)

1. 단속현장 사진

1. 피의자 카드결제 문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인 23:30경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24경까지 계속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05경 삼성화재에 견인을 위한 출동을 요청한 점,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D에 따르면 출동 당시 피고인은 에어백이 터진 상태로 운전석에 누워 있었고, 조수석 쪽 바퀴에 펑크가 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일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의 상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3:30경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