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칭 세무법인 ‘D’의 회계사 E라는 사람으로부터 병원 매출의 탈세에 이용될 통장을 주면 통장 거래금액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 한 뒤 동네 선배인 F에게 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14: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F로부터 F 및 G, H, I, J 명의의 범죄일람표2와 같은 각 9개의 통장 및 직불카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18: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자칭 ‘E’라는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와 같은 각 9개의 통장 및 직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