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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2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칭 세무법인 ‘D’의 회계사 E라는 사람으로부터 병원 매출의 탈세에 이용될 통장을 주면 통장 거래금액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 한 뒤 동네 선배인 F에게 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14: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F로부터 F 및 G, H, I, J 명의의 범죄일람표2와 같은 각 9개의 통장 및 직불카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18: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자칭 ‘E’라는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와 같은 각 9개의 통장 및 직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