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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5가합12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5,8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4.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9. 23. 50,000,000원, 2011. 9. 29. 50,000,000원, 2012. 10. 5. 2,900,000원, 2012. 12. 1. 2,900,000원 합계 105,800,000원을, 피고 C에게 2012. 4. 25. 50,000,000원, 2012. 5. 11. 5,000,000원, 2012. 5. 25. 5,000,000원, 2012. 6. 15.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피고 D에게 2012. 11. 27. 5,000,000원, 2012. 12. 26. 5,600,000원 합계 10,6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105,8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4.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2,9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6.부터, 2,9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부터, 피고 C은 9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26.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2.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6.부터, 피고 D는 10,6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8.부터, 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인 2015. 5.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