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10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금형 및 생활용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D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업체에서 E, F에 공급가액 합계 금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4,007,49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D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31,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0,426,480원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 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