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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소재 홍익대학교 주변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B로부터 국내에서 가능한 인터넷 뱅킹 계좌를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C)와 신한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거래를 신청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개 계좌의 통장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기 위한 정보인 이용자번호(인터넷뱅킹 아이디 E), 인터넷뱅킹용 비밀번호가 기재된 보안카드를 사진 촬영 후 스마트폰용 채팅 프로그램인 ‘wecahat'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은행계좌접속내역 등 분석)(수사기록 5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