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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3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서3가 방향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제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른 차량의 교통량이 많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BMW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BMW 차량을 뒤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3,127,1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SM3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