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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 12:10 경 서구 C 빌라 내에 있는 계단에서, 기습적으로 손으로 위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11세) 의 옆구리부터 엉덩이 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1. CCTV 영상 캡 쳐 (C 빌라 CCTV), CD(C 빌라 및 E 편의점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사실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