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1990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의 2013년도 교통사고지수(산정적용기간: 2013. 1. 1. ~ 2013. 12. 31.)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적용을 받는 ‘빈번한 교통사고’의 해당 기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24. 원고에게 과징금 6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아래 2건의 중상사고를 근거로 원고의 교통사고지수를 1.4로 계산하였다.

① 2013. 2. 21. 10:18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89 앞 보훈병원입구 삼거리에서 ‘보훈병원 양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려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위 사고로 인하여 보행자 1명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 ② 2013. 5. 22. 00:4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6 앞 강남대로 상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차량진행신호인 녹색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의 우측 옆 부분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위 사고로 인하여 보행자 1명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여객자동차법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1, 2사고는 모두 보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