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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누8324

재결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7째줄, 14째줄, 16째줄, 4쪽 2째줄, 4째줄, 10째줄, 15째줄의 각 “L”을 각 “피고보조참가인”으로, 3쪽 8째줄의 “합계 3,968㎡”를 “합계 9,124㎡ 중 3,968㎡”로, 4쪽 6째줄의 “국토의”부터 8째줄의 “(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까지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구 화성시 도시계획조례(2010. 11. 11. 조례 제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로, 4쪽 19째줄의 “2011. 4. 25.”을 “2011. 4. 15.”로 각 고치고, 4쪽 20째줄의 “처분을 하였다” 뒤에 “(이 사건 재결 이후 화성시장의 보완 권고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신청을 보완하여 허가면적이 부지 879㎡ 이외에 도로 47㎡가 추가되었으나, 위 처분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다)”를, 4쪽 마지막줄 “7호증” 다음에 “, 을나 제10호증”을 각 추가하며, [별지 1] 부동산목록 5항 “S 전 1,223㎡ 중 879㎡”를 “S 전 1,223㎡ 중 25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의 산자락 아래에 있는 기존 개설도로, 위 기존 개설도로 끝에서 산지전용허가지까지 이어지는 비포장 현황도로를 통해 지금도 등산객의 출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