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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7나2059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씨(시조 N) O파 파조 P(P, 13세) 후손인 Q(Q, 30세)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Q의 가계도는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34세)는 Q의 증손인 AH의 아들이다.

나. 별지1 목록 제1, 2, 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은 Q의 손자인 R(32세, 1865년 출생, 1954년 사망)이 일제강점기인 1912년경에 사정을 받았다.

그 중 제1, 2,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S(2000년 사망), D, 피고가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0. 11.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S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1989. 1. 19. 증여를 원인으로 E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1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은 S 명의로 1971. 12. 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9. 1. 26. 증여를 원인으로 E에게, 1989.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1997. 2. 3. 증여를 원인으로 C에게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Y이 사정을 받았다가, 이후 각 1/3 지분에 관하여 S, D, 피고 명의로 1980. 11. 6.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S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1989. 1. 19. 증여를 원인으로 E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상의 권리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부동산 사정명의인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권리변동 ① V R 1980. 11. 6. S, D, 피고 각 1/3 지분 ② W R 1980. 11. 6. S, D, 피고 각 1/3 지분 ③ X Y 1980. 11. 6. S, D, 피고 각 1/3 지분 ④ Z Y 1980. 11. 6. S, D, 피고 각 1/3 지분 1989. 1. 19. S 1/3 지분 E(증여) ⑤ AA R 1980. 11. 6. S, D, 피고 각 1/3 지분 1989. 1. 19. S 1/3 지분 E(증여) ⑥ AB R 1980. 11. 6. S, D, 피고 각 1/3 지분 1989. 1. 19. S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