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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8노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산범죄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죄가 계획적 ㆍ 조직적 범행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액수도 작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재범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보호 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