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6 2014고정18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21: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전에 마신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이 씹팔년아, 개같은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가게를 다 불질러 버리겠다, 문 닫게 하겠다“라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호프집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