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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03 2015고단2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02:15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 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버드 독서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초동),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정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장면 등 영상 기록물, 영상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음주 전력 사본, 범죄 경력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