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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0:4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앞부터 같은 동 541 동수굴다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