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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7 2017고정52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2. 31. 사회복지법인 D 재단 E에서 퇴사한 후에 2015. 1. 6.부터 2015. 7. 31.까지 여동생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에서 조리 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G의 실질적인 사업주( 시설 장) 로, 피고인들은 자매지 간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고용 보험법 제 47조 제 1 항에 따라 수급 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G의 근로 사실을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5. 1. 5.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5. 1. 12.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실업 급여 6,752,130원을 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G 식당운영 일지 사본 별 권 첨부)

1. 부정 수급 증거자료( 근무 표, 급여 대장, 식당운영 일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식당운영 일지, 개인별 급여 내역 및 이력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실업 급여 교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