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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64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뜨개실판매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덕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9. 3. 13. C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D’을 매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접수 원본, 판매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였다.

뜨개실판매업장에 E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해놓았던 점, 매장에 방문한 신고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E 국장이 저희 가게에 동네 주민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제품을 가게에 가져다 놓고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인이 사두었던 건강기능식품 중 남은 것을 아는 사람에게 원가에 주는 정도로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목적을 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판매 금액은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