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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9 2019고단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볼링장’을 D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볼링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는 피해자 E가 볼링장 운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위 C 볼링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C 볼링장은 매달 매출이 1,8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다른 동업자에게 투자받아 운영을 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 투자금을 반환할 1억 원을 지급하면, C 볼링장의 임대차계약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줄 테니 수익금을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볼링장 개업과정에서 동업자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는 피해자와 동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밀린 볼링장 월세, 공과금 및 설비대금, 볼링 장비대금 변제, 공과금 변제, 개인 채무변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사업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전부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동업자 D을 내보내고 임대차계약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주거나 동업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