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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금호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처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재판에서 승소하여 곧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의 세금을 내야하니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먼저 빌려간 500만 원과 함께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비용 및 슈퍼마켓 운영비용,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체납세액이 1억 5,000만 원가량이고, 대부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을 합하면 3억 원 가량의 빚이 있어 위 슈퍼마켓의 월차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도 세금체납으로 압류되는 등 토지 매매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29. 수표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사실증명, 피해내역서, 통장사본, 차용증,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