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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9고합13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11:5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2:4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3:4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숨겨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6. 18. 02:25경 아산시 K에 있는 L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M(여, 1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5cm)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들이대고 "꼼짝

마. 가진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및 위 편의점의 간이금고 안에 있는 현금 182,000원, 위 편의점의 진열장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네오퍼플 부스터’ 담배 1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D편의점‘ CCTV 확인, 'G편의점’ CCTV 확인, ‘J편의점’ CCTV 확인)...